입영지원금 지원사업(지역화폐)
정책명 | 입영지원금(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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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입영지원금 지원사업(지역화폐) |
정책 번호 | 2024042300540020004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1인당 10만원 모바일 지역화폐(1회) -지급방법: 성남사랑상품권 앱(chak) 및 성남사랑카드(농협) -성남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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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참고사이트 링크 참고)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대리인신청시 입영자 도장 필수 지참) ※ 대리신청인 범위 1. 주민등록상 가족 2.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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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신분증, 입영통지서 ※ 핸드폰 미사용, 타인명의 또는 2G폰 사용시 성남사랑카드(농협) 발급하여 카드번호 기재 |
기타 정보 | -문의:성남시청 재난안전관실 민방위팀(☎031-729-3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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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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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최초 수정일 |
2024-04-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