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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2차 모집

합천군 창업 희망 청년·여성 창업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2차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2차 모집
정책설명 합천군 창업 희망 청년·여성 창업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정책 번호 20240423005400200006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개소당 사업비 : 50백만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1개소당 총 사업비 중 50% 최고 25백만원 보조
※ 개소당 5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총 사업비를 통장 예치하여 전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사업 선정 이후 보탬e 등록 필수)
※ 부가세 별도 (자부담)

□ 지원내용 (보조금 및 자부담 해당)
① 점포 임차료
② 시설비
③ 기계·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④ 사업개발비
⑤ 기타 사업비
※ 상세 내역 공고문 참고
사업 운영 기간 2024. 04. ~ 2024. 12.
사업 신청 기간 2024.04.10 ~ 2024.04.26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신청제외대상
- 순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예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창업의 범위 참고)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자
- 최근 5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대출, 신용보증재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또는 가맹사업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무인사업장, 계절성 영업 업체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등록 (최종 합격 후)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청년·여성상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서(공고문 붙임2)
- 사업계획서(공고문 붙임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문 붙임4)
- 창업지원 및 유지동의서(공고문 붙임5)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또는 총 사업자 등록내역
- 창업업종 관련 수강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3 최초 수정일
2024-04-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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