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창업 희망 청년·여성 창업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정책명 | 합천군 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2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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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합천군 창업 희망 청년·여성 창업 지원 대상 사업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3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개소당 사업비 : 50백만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1개소당 총 사업비 중 50% 최고 25백만원 보조 ※ 개소당 5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 총 사업비를 통장 예치하여 전체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사업 선정 이후 보탬e 등록 필수) ※ 부가세 별도 (자부담) □ 지원내용 (보조금 및 자부담 해당) ① 점포 임차료 ② 시설비 ③ 기계·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④ 사업개발비 ⑤ 기타 사업비 ※ 상세 내역 공고문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2024. 04. ~ 2024. 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0 ~ 2024.04.2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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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신청제외대상 - 순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예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창업의 범위 참고)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 불가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국세,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중인 자 - 최근 5년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사업에 대해 기 지원받은 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대출, 신용보증재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또는 가맹사업 창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희망하는 자 - 무인사업장, 계절성 영업 업체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합천군청 제2청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담당)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 등록 (최종 합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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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청년·여성상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서(공고문 붙임2) - 사업계획서(공고문 붙임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고문 붙임4) - 창업지원 및 유지동의서(공고문 붙임5)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또는 총 사업자 등록내역 - 창업업종 관련 수강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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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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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최초 수정일 |
2024-04-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