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 절감에 기여
정책명 |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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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 절감에 기여 |
정책 번호 | 2024042300540020002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o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3,000만원/명) * 1천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보증금에 따라 금액 상이) * 전세보증금 500백만 원 이하만 지원 ※ 전월세 전환율 : 5.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참고, 기준일 : 2024년 1월) * 예산 범위에 따라 기업 당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선착순 지원) *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보증금 지원 * 기본지원기간 2년 후 2년 연장 희망할 경우 2년 재협약 체결하여 연장가능 o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 사업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의 100% 공제 후 차액 상환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5 ~ 2024.06.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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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o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o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o 임직원(임차인)이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o 경과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기존 수혜자 및 협약 미준수 기업 |
신청 절차 |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제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 ※신청서류 및 증빙관련서류는 반드시 공고문 및 참고사이트 확인필수 o 지원절차 :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여부통보 →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 선정 여부는 개별통보 드리며, 선정자에 한해 자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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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확인필수 |
기타 정보 | o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 (전화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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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운영 기관 | 경기도,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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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최초 수정일 |
2024-04-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