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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 절감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경기도)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경기도)
정책설명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 절감에 기여
정책 번호 20240423005400200029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o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최대 3,000만원/명)
* 1천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보증금에 따라 금액 상이)
* 전세보증금 500백만 원 이하만 지원
※ 전월세 전환율 : 5.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및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참고, 기준일 : 2024년 1월)
* 예산 범위에 따라 기업 당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선착순 지원)
*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보증금 지원
* 기본지원기간 2년 후 2년 연장 희망할 경우 2년 재협약 체결하여 연장가능
o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 사업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의 100% 공제 후 차액 상환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15 ~ 2024.06.30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o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o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o 임직원(임차인)이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o 경과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기존 수혜자 및 협약 미준수 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제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
※신청서류 및 증빙관련서류는 반드시 공고문 및 참고사이트 확인필수
o 지원절차 : 지원사업신청 → 서류평가 → 선정여부통보 → 선정기업 증빙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공문, 협약서) → 지원금 지급
※ 선정 여부는 개별통보 드리며, 선정자에 한해 자료 요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확인필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o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
(전화 : 031-776-4834, E-mail : kimseungyeon@gbsa.or.kr)
주관 기관 경기도,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기관 경기도,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3 최초 수정일
2024-04-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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