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합천군 빈집활용 나눔주택사업 임대희망자 모집

합천군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 전·월세 임대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합천군 빈집활용 나눔주택사업 임대희망자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합천군 빈집활용 나눔주택사업 임대희망자 모집
정책설명 합천군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 전·월세 임대 사업
정책 번호 20240423005400200032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20,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4년 *
*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 : 2년
* (지원금액) 1,000만원 초과 : (지원금 ÷ 2,000만원) × 48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군) → 임차인 모집 → 합천군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합천군 입회하에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리모델링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입주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01 ~ 2024.05.03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합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및 읍·면사무소 비치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3 최초 수정일
2024-04-23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