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 전·월세 임대 사업
정책명 | 합천군 빈집활용 나눔주택사업 임대희망자 모집 |
---|---|
정책설명 | 합천군 빈집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 전·월세 임대 사업 |
정책 번호 | 2024042300540020003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20,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4년 * * (지원금액) 1,000만원 이하 : 2년 * (지원금액) 1,000만원 초과 : (지원금 ÷ 2,000만원) × 48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군) → 임차인 모집 → 합천군과 건물주간 협약체결 → 합천군 입회하에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빈집 리모델링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입주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05.0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
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합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및 읍·면사무소 비치 |
---|---|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
주관 기관 |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건축행정담당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4-23 | 최초 수정일 |
2024-04-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