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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밀양시 거주 정신 질환 관련 외래비 진료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밀양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밀양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설명 밀양시 거주 정신 질환 관련 외래비 진료비 지원
정책 번호 20240423005400200039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년간 1인당 40만원 이내(예산범위내)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지원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1부(질병코드 기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서류비(약3천원)1회 지원)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양 가족 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급여 수급확인서
- 치료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성

□ 지원대상 확정시 구비서류
- 처방전 사본 1부
- 약제비, 진료비 영수증 1부
1)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FAX 접수 불가)
2) 지원 서류는 매월 25일까지 접수하며 그 이후 접수분은 익월로 청구가능함. (25일 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 전일 까지 제출)
3) 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며, 사례관리 거부 및 퇴록시 지원이 중지 됨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3 최초 수정일
2024-04-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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