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거주 정신 질환 관련 외래비 진료비 지원
정책명 | 밀양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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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밀양시 거주 정신 질환 관련 외래비 진료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300540020003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년간 1인당 40만원 이내(예산범위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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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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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지원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료 확인서 또는 통원 확인서 1부(질병코드 기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서류비(약3천원)1회 지원)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부양 가족 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의료급여 수급확인서 - 치료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작성 □ 지원대상 확정시 구비서류 - 처방전 사본 1부 - 약제비, 진료비 영수증 1부 1)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FAX 접수 불가) 2) 지원 서류는 매월 25일까지 접수하며 그 이후 접수분은 익월로 청구가능함. (25일 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 전일 까지 제출) 3) 의료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며, 사례관리 거부 및 퇴록시 지원이 중지 됨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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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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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최초 수정일 |
2024-04-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