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
정책명 |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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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성남시에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5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20백만원, 창업멘토링 지원 ○신청가능 업종: 기술창업 분야 ※ 기술창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9호]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2 ~ 2024.04.2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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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제외대상(신청마감일 기준)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성남시, 성남시 출연·출자기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기간이 공고일 이전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 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사. 기타 성남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
신청 절차 | ○신청서접수 가. 접수기간: 2024. 4. 2.(화) ~ 4. 28.(일)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smhongsj@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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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선발방법 가. 1차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나. 2차 발표평가: 발표 및 질의응답(서류합격자 대상, 20분 이내) ○서류 합격자 발표: 2024. 5. 3.(금) 개별 통보 나. 발표면접: 2024. 5. 10.(금)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14.(화)까지 개별 연락 ※ 평가결과 예비창업자 역량이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세부사항은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확인) 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나. 서약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1부 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발급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조회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이전 사업자등록 내역 |
기타 정보 | ○문의:성남시청 청년청소년과 031) 729~8762, smhongsj@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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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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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