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명 |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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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진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7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30 ~ 2024.05.14 |
지원 규모(명) | 88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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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본 공고대상인 「2024년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진주시청 9층 주택경관과를 방문하여 신청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신청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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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 신청자격 적합한 대상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소득재산 조회 후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선정(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진주시 장기거주 순으로 선정) ※ 2021년 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지원 방지를 위해 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함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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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진주시 주택경관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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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