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년의 원활한 구직을 위해 취업사진촬영비를 지원
정책명 |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사업(의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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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의왕시 청년의 원활한 구직을 위해 취업사진촬영비를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40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취업사진 촬영비 1인당 연 최대 5만원 지원(신청횟수 제한 없음, 실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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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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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기간 - 매달 말일 지급 ※ 신청한 순서대로 신청자 개인 통장으로 실비 지급 ○ 선정방법 : 선착순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제외)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제외)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 사진관 촬영 영수증(촬영일자, 명칭, 주소 포함) - 통장사본 |
기타 정보 | ○문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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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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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