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정책명 | 남해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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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남해군 청년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사항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원 - 독립경영 1년차는 월110만원, 2년차는 월100만원, 3년차는 월90만원 ㅇ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ㅇ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ㅇ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 의무교육과정이수, 경영안정시책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성실 이행, 의무 영농기간 준수 등 ※ 위반 시 조치사항은 시행지침 확인 2)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최대 5억원) 등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 컨설팅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4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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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위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단,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
신청 절차 | □ 신청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인터넷접수(방문신청불가)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후계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업로드 *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중복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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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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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해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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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