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명 |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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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양산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5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중복신청 불가, 소득이 없는 청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거주지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2 ~ 2024.05.0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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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가구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LH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등), 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 지원제외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www.gyeongnam.go.kr/baro) 또는 앱 접속하여 신청 / 24시간 가능(단, 신청 마지막일은 18:00로 제한) -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09:00-18:00) 내 방문하여 신청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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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 (1차)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2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인정액(소득 및 일반재산)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위로 선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서식3)·위임서류 1부. (온라인 지원 시 제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http://www.credit4u.or.kr)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23.4월분~'24.3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고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신청자 및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 기혼 청년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발급 필요 - 위택스 > 납부결과 >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 조회대상 : 전국자치단체 / 과세연도(2023~2024년) / 전세세목 또는 전체세목 발급 불가 시 재산세(건축물, 주택)·취득세(부동산) 선택 후 발급 ※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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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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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