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월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정책명 | 주택 연세 · 월세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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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무주택·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월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6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표 내용 / 지원 대상자 - 사회초년생: 만 19세~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 신혼부부, 자녀출산: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연·월세) -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율 3.5%(최대 21만원) 지원 - 대출한도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대출 / 최장 4년 원금균등상환) □ 아래의 경우만 참여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도민 □ 지원상세 ㅇ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란 ? - 무주택·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월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대상(임차) 주택 : 전용 85m2 이하의 주택(읍, 면지역은 100m2) -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용숙박시설은 제외 □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1~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전화문의 - 참고.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https://www.jejusi.go.kr/index.ac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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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지역기준: 제주도,서귀포시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ㅇ 신청방법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710-4252) 방문접수 - 연중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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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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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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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