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칠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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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주거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6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2-08-22~2026-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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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자격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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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개별연락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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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칠곡군청(일자리경제과 청년취업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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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