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도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도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청도군) |
정책설명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6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02-26~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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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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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명) |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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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만 19세~만 34세 |
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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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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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월세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 입금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본인,부,모 기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청도군청(경제산림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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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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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