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
정책명 | 청도군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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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창업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 만 39세 이하 전국 청년(개인 또는 팀(최대 2명) 구성을 통한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사업화자금 및 활동비 20백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1년차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2년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내용 지역자원과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개발·판매 미술, 음악, 사진 등 청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전시·체험공간, 청년카페,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등 운영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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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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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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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도군청 |
운영 기관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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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