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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밀양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정책설명 밀양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 지원
정책 번호 2024042200540020005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
사업 운영 기간 2024. 4. ~ 12.
사업 신청 기간 2024.04.17 ~ 2024.05.10
지원 규모(명) 38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회원가입 후 신청
심사 및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연장자 순으로 선정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22 최초 수정일
2024-04-2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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