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 지원
정책명 | 밀양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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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밀양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5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 원 임차료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 / 납부금액 확인 후 지급(매월) |
사업 운영 기간 | 2024. 4. ~ 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7 ~ 2024.05.10 |
지원 규모(명) | 38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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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회원가입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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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신청자 초과시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자체 조회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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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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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