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거주하고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착 지원
정책명 | 거창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
정책설명 | 거창군에 거주하고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착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2200540020006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10개월(2~11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 월 임차료(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8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37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
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경남바로서비스 2) 방문 신청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교촌길 100-30, 청소년수련관 2층) * 근무시간 내 신청(09~18시 /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
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 ①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②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 * 2021년 경상남도(거창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 후순위 선정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및 (대리인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주거지원 사업 참여여부 확인용)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해당시)자격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무주택자 확인용, 세대원 각각 발급) 1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제출서류 참조 |
기타 정보 | - |
---|---|
주관 기관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4-22 | 최초 수정일 |
2024-04-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