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위한 공간
정책명 | 제1차 김제청년공간이다 창업공간 입주자 모집(~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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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김제시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위한 공간 |
정책 번호 | 2024041900540020001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입주공간 지원 :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2층 오픈형 스페이스 - 365일 24시간 보육실 개방 - 업무시설 지원: 개인별 사물함, 탕비실, 라이브러리, OA공간, 전자칠판(플립보드) 등 - 사업자 주소지 등록, 지문인식 출입 이용, 사원증 제공 □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예비)창업가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 지원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특허권, 법률, 세무회계 등) - 김제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홍보마케팅 지원 (크라우드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 SNS 및 블로그 제작비용 지원 등) - 아이템 촬영지원 (아이템 사진 촬영 장소 및 카메라 지원 등) - 네트워킹 지원 (입주자 간 소통 및 협업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7 ~ 2024.05.0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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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경우 - (신용불량자, 체납자 또는 휴·폐업중인 자) 2. 기타 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주공간에 입주하는 경우 (단, 타 입주공간 계약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인 자는 심사 평가를 통하여 허용 가능) 4. 입주 제한 업종 1) 단란주점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 2) 프랜차이즈 업종 3)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에 따른 소란·소음·폐수·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종 4) 임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공고한 업종 5) 기타 입주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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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심사방법 - 1차 서류검토(신청요건 부합 여부 포함) - 2차 발표심사(팀당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심사위원: 내 ·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 선정기준 - 발표평가 평균 70점 이상 ※ 고득점 차순위자 순으로 입주기회 부여 - 동점자는 신규 신청기업(1순위), 졸업기업(2순위)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중복 참여 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붙임 참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개인, 예비창업자)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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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김제청년공간이다 |
운영 기관 | 김제청년공간이다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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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최초 수정일 |
2024-04-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