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구 일자리기금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정책
정책명 |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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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구 일자리기금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 정책 |
정책 번호 | 2024041900540020001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저금리 융자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 1. ~ 12.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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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최근 5년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
신청 절차 | 용산구청 1층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 시 시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사전상담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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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서류심사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융자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소정양식)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정보 |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견될 경우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휴업, 폐업, 사업장이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융자금 상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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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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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최초 수정일 |
2024-04-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