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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정책설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청년고용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원
정책 번호 2025021200540011043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기업 지원내용
○ 기업정보 :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인센티브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사업 운영 기간 2025.01.01 ~ 2027.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
심사 및 발표 별도없음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3-27 최초 수정일
2025-02-1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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