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비 부담 감소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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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감소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9005400200017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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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 거주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신청 절차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청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본인 신청(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 - 대리신청은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 증명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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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서약서, ④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임대차계약서 사본(중요!)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⑤ 통장사본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 ⑦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⑧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추가서류(해당 시에만 제출) ① 위임장 ② 거주사실 입증서류 ③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 서류 등 필요서류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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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국토교통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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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최초 수정일 |
2024-04-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