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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세 · 월세 대출

무주택·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월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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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주택 연세 · 월세 대출
정책설명 무주택·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월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정책 번호 20240419005400200016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표 내용 / 지원 대상자
- 사회초년생: 만 19세~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 신혼부부, 자녀출산: 신청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연·월세)
-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율 3.5%(최대 21만원) 지원
- 대출한도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대출 / 최장 4년 원금균등상환)


○ 아래의 경우만 참여 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한 도민

○ 지원상세
ㅇ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이란 ?
- 무주택·자녀출산 가정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연·월세 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
- 대상(임차) 주택 : 전용 85m2 이하의 주택(읍, 면지역은 100m2)
- 생활형 숙박시설, 상업용숙박시설은 제외

○ 연·월세 지원대상자 상세 안내
- 도내거주, 금융권에서 주거안정 연월세 대출받은 혼인 및 자녀출 산 7년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가정.
- 도내 거주, 금융권에서 주거안정 연월세 대출받은 만 19세~39세 이 하 사회 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


□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1~4252),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전화문의
- 참고.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https://www.jejusi.go.kr/index.ac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제주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지역기준 : 제주도, 서귀포시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710-4252) 방문접수
- 연중접수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19 최초 수정일
2024-04-1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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