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기회제공을 통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정책명 | 제주청년희망 사다리 재형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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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기회제공을 통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
정책 번호 | 20240419005400200022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 - 중소기업(단,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만18세~39세)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당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 월 급여 기준 : 346만원 미만인 근로자(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2023년도 기준 (2022년 9월 5인 이상 사업체(전국) 월 정액급여 346만원) ※ 월 급여 기준 : 2024년도 지원자격 상 급여 기준은 2024년도 공고 참조 ○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5년 적립 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 + 이자 지급) ○지원상세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이란 ? - 도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 기회제공을 통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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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재형저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연삼로 473 지하 1층) - 공고 및 사업문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처 자금지원팀 (tel: 064-800-7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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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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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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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최초 수정일 |
2024-04-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