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정책명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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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정책 번호 | 2024041800540020003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표 내용 / 지원 대상자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 제공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맞춤형 서비스) 제공 (1:1원칙, 50분) 총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1순위)는 본인부담금이 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2순위), 일반청년(3순위)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 책정 ※ A형 : (회당) 서비스가격 60,000원 - 정부지원금 54,000원=본인부담금 6,000원 B형 : (회당) 서비스가격 70,000원 - 정부지원금 63,000원=본인부담금 7,000원 □ 기타(비고)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 변경 계약 시점으로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할 수 있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 추가부담은 본인부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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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 대상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출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마음건강지원 *친족범위: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청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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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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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행정시(제주시 주민복지과&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제주시 주민복지과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운영 기관 | 행정시(제주시 주민복지과&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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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최초 수정일 |
2024-04-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