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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마음건강지원' 모집(시흥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차 '청년마음건강지원' 모집(시흥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차 '청년마음건강지원' 모집(시흥시)
정책설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정책 번호 20240418005400200035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서비스 세부내용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22 ~ 2024.04.26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4세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이용(22일 이후 신청접수 필수)
심사 및 발표 □ 선정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동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시흥시청) → 통지(시흥시청)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서식 제1-1호) 지참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18 최초 수정일
2024-04-18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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