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정책명 | 2차 '청년마음건강지원' 모집(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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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41800540020003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서비스 세부내용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2 ~ 2024.04.26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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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이용(22일 이후 신청접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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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동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시흥시청) → 통지(시흥시청)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장(서식 제1-1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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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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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최초 수정일 |
2024-04-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