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명 |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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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과천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800540020002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100만원 (천원 미만 절사)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8 ~ 2024.04.2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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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세대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
신청 절차 |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우편 등 접수불가),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신청인 : 부부 중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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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결과 통보 : 2024. 6월 중 개별 통보(문자) 예정 /지 급 일 : 2024. 6월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문의 : 동 주민센터 또는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02-3677-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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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과천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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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최초 수정일 |
2024-04-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