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천시)

과천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천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상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천시)
정책설명 과천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 번호 20240418005400200024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100만원 (천원 미만 절사)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08 ~ 2024.04.26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제외대상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 세대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우편 등 접수불가),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신청인 : 부부 중 1명
심사 및 발표 ○ 선정결과 통보 : 2024. 6월 중 개별 통보(문자) 예정 /지 급 일 : 2024. 6월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참고사이트 및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 : 동 주민센터 또는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책팀(☎02-3677-2867)
주관 기관 경기도 과천시
운영 기관 경기도 과천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18 최초 수정일
2024-04-18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