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 이하, 초과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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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800540020003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지원상세 ○ 사업내용 - 통장 가입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하고,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차상위이하) 300천원, (차상위초과) 100천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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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지역기준 : 제주도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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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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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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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 최초 수정일 |
2024-04-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