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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 이하, 초과 통합)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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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차상위 이하, 초과 통합)
정책설명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번호 2024041800540020003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지원상세
○ 사업내용
- 통장 가입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지속하고, 교육 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매월 10만원 본인 저축 시,
(차상위이하) 300천원, (차상위초과) 100천원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제주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지역기준 : 제주도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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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최초 수정일
2024-04-18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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