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를 툇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간 마련을 지원
정책명 | 2024년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자립지원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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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소년쉼터를 툇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간 마련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700540020003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ㅁ 지원대상 ㅇ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만18세 이후 퇴소 2) 퇴소일 기준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월40만원, 월 40만원(최대 60개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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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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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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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 | 제주시 여성가족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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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최초 수정일 |
2024-04-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