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문제와 공공과제에 대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 활동을 실천할 동아리를 지원하는 「이천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진행
정책명 |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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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이천시 지역문제와 공공과제에 대하여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 활동을 실천할 동아리를 지원하는 「이천 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진행 |
정책 번호 | 2024041700540020003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팀별 활동비 2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1 ~ 2024.04.2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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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ㅇ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ㅇ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ㅇ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ㅇ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단체 ㅇ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ㅇ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ㅇ 일반강좌 운영 및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의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 ㅇ 강사가 대표가 되어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모임 ㅇ 일회성 행사·교육·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친목,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기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신청 절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4. 4. 26. (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이천시청 청년아동과(031-644-4183),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9층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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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활동비 집행계획서 ④ 고유번호증 ⑤ 단체소개서 ⑥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⑦ 신청일 기준 이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초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기타 정보 | 문의: 청년아동과 청년정책팀(☎ 644-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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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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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최초 수정일 |
2024-04-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