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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청소년과]2024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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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아동보육청소년과]2024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책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정책 번호 20240417005400200028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표 내용 / 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5년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24세
거주지역 제주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보육청소년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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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최초 수정일
2024-04-1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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