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정책명 | [아동보육청소년과]2024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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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700540020002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표 내용 / 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5년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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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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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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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보육청소년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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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최초 수정일 |
2024-04-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