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재 상시 3인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지속적인 정주 지원
정책명 | 고성군 취업청년 생활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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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고성군 소재 상시 3인 이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지속적인 정주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700540020003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취업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액 : 1인당 월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 ○ 지급방법 : 지급액에 상당하는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을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분기별 지급 ○ 지급기준 - 1회차 지원금 지급 이후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다음 회차 지급 - 1회차 이후 지원금은 지급 월 10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 정지(방문신청 : 고성청년센터)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근무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지원 기간 중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후 관내 기업에 1개월 이내(기준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이직하여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 확인 시 다음 회차 지원금 지급(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등 - 지원금은 한 달 만근 시 지급, 월 도중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시(기준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해당 월은 지원금 지급 불가 (예: 5월 31일 퇴사 시 4월분 지원O, 5월분 지원X / 6월 1일 퇴사 시 5월분 지원O, 6월분 지원X) |
사업 운영 기간 | 2024. 1. ~ 2024. 12. (1년간)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2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51명 |
연령 | 만 18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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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본 사업 자격 요건(연령, 거주지, 소득, 근무조건 등) 미충족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및 해외파견자 - 휴직자, 군복무자(현역) 및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비영리기관에 근무 중인 자(사업자등록번호 82, 83, 고유번호증 등) - 신청인 근무지의 대표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장 소: 고성청년센터 1층 사무실(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 - 시 간: 09:00~20: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문 의: 055)670-4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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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선정 기준 · 1차 기준: 신청인의 자격 요건(연령, 주소지, 소득 등) 심사 · 2차 기준: 선착순 선정 - 안내 방법: 개인별 문자 메시지 전송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상세 내용 공고문 참고) - 신청서 - 근무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명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현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전체서류 미구비 시 신청 접수 불가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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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성군청 인구청년추진단 소통홍보담당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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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 최초 수정일 |
2024-04-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