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 정책명 |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
| 정책설명 | 산청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
| 정책 번호 | 20240416005400200014 |
| 정책 분야 | 주거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0개월간(2024.2~12월)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 사업 운영 기간 | 2024. 2월 ~ 12월 ※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지급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5 ~ 2024.04.30 |
| 지원 규모(명) | 13명 |
| 연령 | 만 19세~만 49세 |
|---|---|
| 거주지역 | 경남 |
| 소득 | 무관 |
| 학력 | 제한없음 |
| 전공 | 제한없음 |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원방법 |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홈페이지 신청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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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 제출 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1부.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발급: 크레딧포유: http://www.credit4u.or.kr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사업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서 제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원칙,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서 인정)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최근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위임장 및 위임서류(대리인 접수시) 1부. |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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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 산청군청 전략사업담당관 |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 참고사이트1 | |
| 참고사이트2 |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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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최초 수정일 |
| 2024-04-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