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이용 수수로 최대 10만원 지원
정책명 | 정읍시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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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세무사 이용 수수로 최대 10만원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600540020002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세무사 이용 수수료 지원(대표자 1인, 최대 1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5 ~ 2024.12.24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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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붙임1 참조】 * 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그 밖에 미풍양속에 반하는 업종 ** 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방문 판매업 등 무점포 업종 - 대표자 명의 입·출금 통장사본 제출이 불가한 업체 - 보완요청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신청일 기준 휴·폐업인 업체 |
신청 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표자 방문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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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⑤ (일반사업자인 경우) ’23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인 경우) ’23년도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⑥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24.1.1. 이후 발급분)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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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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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최초 수정일 |
2024-04-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