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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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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일학습병행
정책설명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정책 번호 20250211005400110416
정책 분야 교육
지원 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사업 운영 기간 계속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7세~만 99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기타
전공 기타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기타
추가사항 □ 학력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최저 학력
□ 전공요건
○ 비학위 과정: 무관
○ 학위 과정: 훈련 수준별)학위) 필수 전공
□ 취업상태 : 선취업(학습근로계약 체결 조건)
□ 특화분야 : 첨단산업
□ 지정예외요건
○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 서는 상시근로자 5명까지 예외 적용 가능
참여제한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학습근로자가 동시에 고용되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른 학습기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예외)
□ 일학습병행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1.고숙련자 양성을 위한 P-TECH, 고숙련마이스터 과정 별도 기준 2.재직자 대학연계형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입사시기가 1/4분기(1~3월)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3월, 4/4분기(10~12월)인 경우에는 다음다음연도 3월에 시작하는 과정에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심사 및 발표 □ 학습근로자 :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기업의 자체적 채용절차 및 기준에 따름
□ 학습기업 : 참여 신청 > 사전컨설팅(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매칭) > 서류/현장심사 > 학습기업 지정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2-25 최초 수정일
2025-02-1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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