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정책명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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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
정책 번호 | 2025021100540011041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
사업 운영 기간 | 상시 연중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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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기타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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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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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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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최초 수정일 |
2025-02-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