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업체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정책명 | [제주신용보증재단]2024년 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
---|---|
정책설명 | 보증업체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600540020002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 대상자 ○ 폐업한 개인사업자 ○ 연소득액 8천만원 이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할 것 □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 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5년 이내 분할상환 유도 □ 지원상세 ○ 브릿지 보증 실패보장제 강화 사업이란 ? ○ 보증업체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 사업 대상 ○ 폐업한 개인사업자 ○ 소득 기준 : 연 소득액 8천만원 이하 ○ 기타 조건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이며 개인신용평점이하위 100분의 95(995점 미만)에 해당할 것 ㅇ 일정 - 2024년 1월 ~ 보증재원 소진시까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ㅇ 신청방법 - 제주신용보증재단 참고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기획감사실 |
운영 기관 | 제주신용보증재단 / 기획감사실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6-04 | 최초 수정일 |
2024-04-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