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 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명 | [제주특별자치도](정부)2024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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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 6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6005400200028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표 내용 / 지원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공제 만기까지 유지 원칙)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자격 ※ 사업 참여기업 자격 -(참여자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 -(참여제한) 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1회 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귀책으로 공제가 해지된 경우, 공제해지일로 부터 2년 이내에는 해지된 인원만큼 신규가입에 따른 장려금 지원을 제한함(단, 공제해지 이전 가입한 공제는 계속 지원) ※ 사업 참여근로자 자격 -(참여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 공제 만기까지 유지 원칙 -(참여제한) 1회 이상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 생애 1회 지원)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 정액적립형 : 매월 근로자 12만원 + 기업 20만원 + 정부 18만원 적립형 ○ 차등적립형 : 매월 근로자 12만원 + 기업 차등적립 + 정부 18만원 적립형 ○ 차등적립 : 1년 12만원·2년 15만원·3년 20만원·4년 25만원·5년 28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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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ㅇ 아래의 경우 참여 불가 1회 이상 공제가입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생애 1회 지원) |
신청 절차 | ㅇ 신청방법(*방문 및 우편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잔 제주지역본부 (064-754-5159)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3층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운영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정 참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참여 근로자와 반드시 공유하여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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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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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잔 제주지역본부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일자리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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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최초 수정일 |
2024-04-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