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정책명 | 2024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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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
정책 번호 | 2024041500540020001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ㅁ 사업내용 ㅇ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보증가입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HUG,HF,SGI)에따른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ㅁ 사업 대상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ㅇ (연령 기준) 만 19~39세 ㅇ (소득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ㅇ (기타 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기간2024-01-01 ~ 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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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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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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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제주특 / 주택토지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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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 최초 수정일 |
2024-04-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