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정책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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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
정책 번호 | 2024041500540020001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주택 지원 □ 아래의 경우만 참여 가능 ○ 본인과 부모소득 합계 평균소득 100% 이하 ○ 무주택자 □ 지원상세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정책이란 ? -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대상자 상세안내 1.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 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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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지역기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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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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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정책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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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최초 수정일 |
2024-04-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