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2024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정책설명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정책 번호 2024041500540020001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주택 지원

□ 아래의 경우만 참여 가능
○ 본인과 부모소득 합계 평균소득 100% 이하
○ 무주택자

□ 지원상세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정책이란 ?
-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대상자 상세안내

1.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우선공급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 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제주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지역기준: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정책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04 최초 수정일
2024-04-15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