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 및 주거공간, 사업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및 코칭,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정책
정책명 | 서울 청년창업꿈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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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 및 주거공간, 사업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및 코칭,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정책 |
정책 번호 | 20240412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입주혜택 가. 입주기간 : 1년 (1년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 ※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입주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입주실별 월 이용료 : *일괄 선납 (연장기업의 경우 2배수 납부) * 2인실 기준(44,055원), 4인실 기준(88,110원) ※ 월이용료는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다. 입주 시 주요 혜택 - 독립형 사무/숙박공간 2인실(16.5㎡) 또는 4인실(33㎡) (책상 및 의자 포함) - 회의실, 공용 주방, 세탁실 등 이용 가능 - 냉난방, 인터넷, 시설 출입 및 호실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 제공 - 입주기업 15개 사 내외 창업사업화 지원 (기업당 평균 4백만원, 심사 후 차등 지원) - 창업 분야별,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유관기관(기업) 네트워킹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2024.12.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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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입주기업 구성원과 관계자의 경우 연중무휴로 자유롭게 이용가능 - 외부에서 청년창업꿈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이용가능 |
참여제한 대상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https://www.startup-plus.kr, 홈페이지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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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확인 |
기타 정보 | ○ 문의처 청년창업꿈터 운영사무실(☎ 02-362-8800, startupds01@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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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청 창업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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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최초 수정일 |
2024-04-1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