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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창업꿈터 운영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 및 주거공간, 사업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및 코칭,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정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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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서울 청년창업꿈터 운영
정책설명 서울시에서 청년 창업가에게 업무 및 주거공간, 사업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및 코칭, 입주기업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정책
정책 번호 20240412005400200007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입주혜택
가. 입주기간 : 1년 (1년후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입주 연장 가능)
※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입주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나. 입주실별 월 이용료 : *일괄 선납 (연장기업의 경우 2배수 납부)
* 2인실 기준(44,055원), 4인실 기준(88,110원)
※ 월이용료는 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다. 입주 시 주요 혜택
- 독립형 사무/숙박공간 2인실(16.5㎡) 또는 4인실(33㎡) (책상 및 의자 포함)
- 회의실, 공용 주방, 세탁실 등 이용 가능
- 냉난방, 인터넷, 시설 출입 및 호실 도어락 보안 시스템 등 제공
- 입주기업 15개 사 내외 창업사업화 지원 (기업당 평균 4백만원, 심사 후 차등 지원)
- 창업 분야별, 수준별 역량 강화 교육 및 멘토링, 투자유치 프로그램
- 지역사회, 유관기관(기업) 네트워킹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
사업 운영 기간 2024.01.~2024.12.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입주기업 구성원과 관계자의 경우 연중무휴로 자유롭게 이용가능
- 외부에서 청년창업꿈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사무실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검토 후 이용가능
참여제한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온라인 접수(https://www.startup-plus.kr, 홈페이지 공지)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공고문 확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처
청년창업꿈터 운영사무실(☎ 02-362-8800, startupds01@gmail.com)
주관 기관 서울시청 창업정책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12 최초 수정일
2024-04-1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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