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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골목창업학교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실용적 이론교육과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서울시 골목창업학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서울시 골목창업학교
정책설명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실용적 이론교육과 실무중심의 체계적인 실습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시 청년들이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정책 번호 20240412005400200008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교육지원 : 이론 및 실습교육, 멘토링 등 지원
- 교육기간 : 3개월 내외
- 금융지원 : 최대 7천만원 이내 창업보증 및 서울시자금(장기저리) 지원
- 이론교육, 실습교육, 보완교육, 현장체험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의 대표자
- 재보증제한업종으로 창업하려고 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주1)
-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www.seoulsbdc.or.kr) → 사업안내 → 골목창업학교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공고문 참조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골목창업팀 (02-2174-4212, 4213)
주관 기관 서울시청 소상공인담당관
운영 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12 최초 수정일
2024-04-1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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