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정책명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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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정책 번호 | 2024041200540020002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원·2년] 총 720만원, [15만원·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사업 운영 기간 | 2024. 5.~2024.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10 ~ 2024.06.21 |
지원 규모(명) | 10000명 |
연령 | 만 18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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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재산 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됨 ○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참여제한 대상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한 경우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account.welfare.seoul.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 www.juso.go.kr) (접수마감일까지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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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 이력 ⑧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⑨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 10. 15.(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4. 10. 15.(화) ~ 10. 25.(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반드시 공고문의 제출서류 확인 |
기타 정보 |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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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 |
운영 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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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 최초 수정일 |
2024-04-1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