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정책
정책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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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을 방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정책 |
정책 번호 | 2024041200540020001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매월 본인적립금(10~50만원) 저축 시 10만원/30만원 매칭 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 ↔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시 환수후 재가입 필요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1)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시 전액 지원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7)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2)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3)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중앙자활 자금에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4)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매출정산 및 시간제 자활근로 수익금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01 ~ 2024.05.2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5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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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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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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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자활사업팀 |
운영 기관 | 자치구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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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 최초 수정일 |
2024-04-1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