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월 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
정책명 |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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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월 15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매월 지원금 15만원을 더 저축해주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4041200540020002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공고기간: 4.8~4.26신청기간: 4.15~4.26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15 ~ 2024.04.26 |
지원 규모(명) | 100명 |
연령 | 만 15세~만 3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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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장애인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미래행복통장, 보건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자(기존 참여 사업 만기해지일로부터 5년 경과자는 가능) 및 ’24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단,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신청 가능(신청자 본인이 ‘디딤씨앗통장’참여한 경우는 신청 불가)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신청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나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도 동일 ※ 한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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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24년 6월 예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신청자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④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⑤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③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등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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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운영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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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최초 수정일 |
2024-04-1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