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보유)가 계약상담과 집보기 현장동행 등의 서비스 제공
정책명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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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사회초년생, 계약경험이 부족한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보유)가 계약상담과 집보기 현장동행 등의 서비스 제공 |
정책 번호 | 2024041100540020003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전월세 관련 지원제도 안내 등) - 집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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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주거 안심 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온라인 또는 전화(자치구 연락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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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 시 주거안심매니저의 일정이 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3~4일전 신청 - 세부 운영일시는 자치구별로 상이할수 있으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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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1인가구담당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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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최초 수정일 |
2024-04-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