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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정책설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정책 번호 2025012300540011039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2.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사업 운영 기간 2025.1.6.~예산소진시까지
사업 신청 기간 2025.01.06 ~ 2025.12.31
지원 규모(명) 16818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99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ㅇ한국신용정보원 연체 등 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ㅇ외국인
ㅇ재외동포
ㅇ융자대행금융지관에 연체정보, 채무조정,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구비서류 제출
3.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4. 융자예정자 선정
5.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상이하므로 사업관련 참고사이트 2 확인 필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근로복지공단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2-07 최초 수정일
2025-01-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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