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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정책설명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정책 번호 20250123005400110399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사업 운영 기간 상시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7875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
참여제한 대상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1-24 최초 수정일
2025-01-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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