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에게 주거 임차비 지원
정책명 |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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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에게 주거 임차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100540020002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상주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최대 월 30만원(임차료의 80%), 10개월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11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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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상주시 관내 주택 소유자 □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상주시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기 참여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청 절차 | □ 신청 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제출처: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미래정책실 ○ 이메일: eun1713@korea.kr(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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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서식1] ○ 지원신청서 확인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2]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 7일 이내 발급분) ○ 지역 정착 창업사업 참여 증빙서류 1부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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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상주시 |
운영 기관 | 상주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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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최초 수정일 |
2024-04-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