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중심이 된 고용안정 유도 사업으로 복지수준·일가정양립이 잘된 기업을 발굴하여 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청년 지원금 10종 지원
정책명 | 2024년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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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이 중심이 된 고용안정 유도 사업으로 복지수준·일가정양립이 잘된 기업을 발굴하여 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청년 지원금 10종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1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ㅇ 청년 지원금과 기업 지원금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음 ※ 청년의 경우 ㅇ 임금보전, 주택임차금, 정착지원금, 교통비 등 1인당 3개 이내 선택하여 지원 ※ 기업의 경우 ㅇ 인증패 수여, 구내식당, 통근차량 운영비 지원 ㅇ 청년 신규 채용 장려금, 업무처리 담당자 인센티브 혜택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01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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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제주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제주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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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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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일자리과(일자리팀) |
운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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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최초 수정일 |
2024-04-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