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명 |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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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41100540020002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합산 금액 지원(최대 75만원까지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75만원 한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04.1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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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기준 충족 가구 신청자가 지원 물량 초과 시 우선배점표에 따라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 배점 후 대상자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 수가 많은 가구 2.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매매계약 체결, 도내 지자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지원받은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밖의 부적합자) |
신청 절차 |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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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상반기 선정자 발표일: 5월 17일(금) 예정 (개별 통보) ※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상반기 선정자 지원금 지급: 6월 14일(금) 예정 ※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첨부파일의 신청 서식 작성 제출 요망)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방문 발급서류만 인정하며 인터넷 발급 서류 인정 불가) - 2024년 상반기 신청자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일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제출**,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2024.3.27.)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
기타 정보 |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선정 무효 - 신청자 수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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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밀양시청 건축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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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최초 수정일 |
2024-04-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