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설명 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 번호 2024041100540020002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2023. 7. 1.부터 2023. 12. 31.까지 납부한 대출이자 합산 금액 지원(최대 75만원까지 지원)
- 변동금리일 경우 해당기간 평균 이율을 산출하여 3%이내 분 지급
- 실제 이자를 납부한 금액이 최대지원액 이하일 경우 납부액만 지원
- 1가구당 최대금액 75만원 한도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01 ~ 2024.04.12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60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지원기준 충족 가구 신청자가 지원 물량 초과 시 우선배점표에 따라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 배점 후 대상자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 수가 많은 가구 2. 부부 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매매계약 체결, 도내 지자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지원받은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밖의 부적합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경남바로서비스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 상반기 선정자 발표일: 5월 17일(금) 예정 (개별 통보) ※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상반기 선정자 지원금 지급: 6월 14일(금) 예정 ※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첨부파일의 신청 서식 작성 제출 요망)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확인 *신청자와 배우자, 부모기준으로 각 1부씩)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방문 발급서류만 인정하며 인터넷 발급 서류 인정 불가)
- 2024년 상반기 신청자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변동 여부 확인)
7.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사본))
8.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일 경우 표제부와 전유부 제출**,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불가)
10. 대출 납입 증명서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계산서,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 원리금의 경우 원금+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2024.3.27.)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시 선정 무효
- 신청자 수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
주관 기관 밀양시청 건축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4-11 최초 수정일
2024-04-11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