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책명 |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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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남해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41100540020002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지원 (2022년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사업부터 생애 1회 제한)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4. 2월 ~ 12월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8 ~ 2024.04.22 |
지원 규모(명) | 15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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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남해군 홈페이지(www.namhae.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바로서비스) 또는 방문접수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출처 : 남해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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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및 위임장·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1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으로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시 임대인·임차인(2인) 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함)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각 1부).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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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해군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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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최초 수정일 |
2024-04-11 | 최초 등록일 |